삼성가 상속분쟁 · SK 비자금 등 선고…저축銀 비리 이상득 의원 사건도
지난해 이목을 끌었던 각종 재판에 대한 선고가 이달 중 내려질 예정이어서 새해 첫머리부터 사법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오는 23일 삼성가(家) 상속 분쟁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맹희(81) 씨와 차녀 숙희(77) 씨 등은 지난 2월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 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차명 재산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맹희 씨 측과 선대회장 사망 당시 상속재산을 합의하에 분배했다고 주장하는 이 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에 달해,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최태원(52) SK 회장 역시 오는 31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애초 지난해 말 최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방대한 증거 기록과 첨예하게 부딪치는 양쪽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미뤘다. SK그룹은 최근 재벌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최 회장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는 오는 16일 ‘신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64)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60)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은행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한 뒤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 혐의 입증에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밖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외화를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 등의 사건에 대한 결론이 이달 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