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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신각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지정문화재 금연구역 추진
앞으로 보신각이나 경희궁, 숭정전 등 서울시내 지정문화재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관내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국가지정 4개소ㆍ시지정 9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금연구역 대상은 ‘문화재보호법’(제14조)에 따라 관내 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국보나 보물 등 동산문화재 보유시설, 명승지 등이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ㆍ도 지정 문화재가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현재 법으로 흡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시ㆍ도 지정 문화재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이번에 금연구역이 되는 시 지정문화재에는 성공회 서울성당, 경희궁 숭정전, 옛 제일은행 본점, 승동교회, 동아일보사옥(종로구 세종로 139-5), 미국공사관, 세검정터, 잠실 뽕나무, 보신각터, 장충단비, 봉황각, 천도교중앙대교당,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 양천향교터, 조계사 대웅전, 기기국 번사창(조선 말 고종 때 무기고)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달 29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차 고시 뒤 목조건축물에 대한 세부규정을 논의해 조례 개정 뒤 상반기 중 2차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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