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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모보행’ 가수 비 징계 받을까?
‘특혜휴가’ 인터넷 논란 확산
군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휴가를 나와 전투모를 쓰지 않은 채 걸어다녔다는 이른바 ‘탈모보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 온라인 연예매체가 지난 1일 비의 탈모보행 사진을 보도한 뒤 일부 시민들이 국방부 홈페이지 민원을 통해 비의 군복무 규율 위반에 대한 신고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의 군복무 규율 위반을 지적하는 민원 신고가 들어와 진상조사를 할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기위반 경중에 대한 진상조사가 벌어지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 상황에 따라 잠시 모자를 벗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탈모 사진 한 장으로 영창(부대 내 헌병대에 설치된 일종의 감옥)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인들은 전투복 차림으로 휴가나 외출ㆍ외박을 나왔을 경우, 탈모보행과 손을 주머니에 넣고 길을 걷는 ‘입수보행’, 음식을 먹으면서 걷는 ‘취식보행’이 금지된다.

비가 자주 외박ㆍ외출을 나왔다는 점도 논란이다. 비와 김태희의 열애 사실을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일요일마다 국군방송 라디오 ‘비ㆍKCM의 질주본능’이 끝난 뒤 김태희와 데이트를 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도 4박5일의 휴가를 나와 김태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통합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62일의 휴가 및 외박을 다녀왔다. 일반 병사(육군)가 28일의 정규휴가를 받고 훈ㆍ포상을 받으면 추가로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나가는 것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혜 논란에 대해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대원)는 위문공연이나 대외활동 공로에 따라 외박, 영외숙박, 휴가 등을 많이 나간다. 당연히 일반 병사보다 휴가일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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