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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제 2의 세빛둥둥섬 없도록…’ 민자사업 사전ㆍ사후 검증 강화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민자사업에 대한 사전검증과 사후책임을 강화한다. 세빛둥둥섬이나 지하철9호선과 같이 잘못된 계약과 협약 등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3개 계약ㆍ협약 분야별 가이드라인인 ‘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일반계약이나 민간 위탁·투자 사업의 규모는 연간 수 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계약이나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느냐 마느냐는 예산을 제대로 쓰는 일과 직결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은 계약 운영 단계를 ▷사전검토단계 ▷협상ㆍ계약 대상자 선정 단계 ▷협상·계약 체결 단계 ▷사업진행 및 완료단계 ▷사후관리 단계의 5단계로 나눠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하도록 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심의 및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의사결정 내용은 공개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면산터널 및 지하철9호선 사업처럼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불공정성 또는 특혜의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의 전문가들을 통해 실시협약을 심도 있게 검증하기로 했다.

민간위탁사업은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시는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온 민간위탁에 대해 ‘표준 협약서(안)’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위탁여부 또는 대상사무에 대한 직영, 민간위탁 시 비용·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심사대상은 일반계약은 공사 70억원, 용역ㆍ물품 20억원 이상 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신규 및 재위탁 사업을 망라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위탁사업은 신규 및 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다.

시는 협약사항에 경영평가를 포함시켜 일정점수(전체 배점의 60%) 이하는 무조건 재계약에서 탈락시키고, 정규직 비율이 25%이하인 경우 재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용역, 물품, 공사 등의 일반계약은 각 분야별로 사후 담보 책임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시는 앞으로 시와 투자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도면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에서 통합관리된다. 다만 시는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4월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지침을 반영해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는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장래 서울시에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ㆍ협약 체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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