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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위반’ 안재구 전 교수, 불구속 기소
[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국내 진보단체 동향 등을 대북 보고문으로 정리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안재구(80) 전 경북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교수는 지난 2006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통일연대 등의 동향과 이들 단체 활동 인물의 신상정보, 단체의 재정문제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교수가 수집한 정보를 북한 공작기관에 실제로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안 전 교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대하신 장군님’ 등의 표현이 나오는 편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교수는 또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주체 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통일대중당 구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일대중당은 2009년 4월 창당 움직임을 보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무산됐다.

이와 함께 안 전 교수는 이적 표현물 250여 건을 소지하고 30여 건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교수의 아들인 안영민(45) 민족21 편집주간도 조총련계 공작원과 회합ㆍ통신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 내용을 강연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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