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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범죄 감시 vs 프라이버시 침해
블랙박스에도 부작용이…
지난해 3월 ‘택시 막말녀’ 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술에 취한 여성이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과 막말을 퍼붓고는 ‘택시 기사가 자신을 끌어내려 다쳤으며 병원에 갔다’고 거짓 주장을 해 네티즌들을 들끓게 했다. 이 영상은 택시 블랙박스에 저장된 내용으로 택시 기사의 자녀들이 억울한 마음에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순식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당시 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택시 막말녀’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2011년 3월 제정돼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그리고 시설 안전을 위한 경우에 한해 블랙박스의 차량 내부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블랙박스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음성 녹음은 불가하다. 음성 녹음은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초상권 및 인권 침해의 우려에 대해 일선 경찰 관계자는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차주가 블랙박스 제공을 꺼리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일부 택시의 경우 택시 내에서 승객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에 대비해 블랙박스로 차량 내부도 촬영하는데 이런 경우는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블랙박스의 순기능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경찰청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민생 치안활동에 기여하고 경찰 수사에도 보탬이 된다고 판단해 시민들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블랙박스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경찰의 인식에 따른 제도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보상금의 규모는 최고 5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살인 및 화폐위조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강간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라면서 “예산과 기여도에 따라 적절한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들 개개인이 범죄에 대한 감시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강력화되는 상황에서 범죄자들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추세다. 때문에 블랙박스가 사건해결과 사회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이 있다”면서 “다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느 가치를 더 우위에 둘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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