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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종교·미술·연예계도…세금의 울타리서 자유로울 순 없다-연예계
연예기획사 기업화·대형화 불구
소득·지출 과세제도 기준 미비
본의 아닌 ‘탈세’낙인 찍힐 우려



강호동의 세금 논란이 발생하고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과세제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변한 게 없다. 강호동은 세금을 적게 납부해 1년간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고의 탈세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 참작돼 순탄하게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연예기획사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기획사가 잘 몰라 탈루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그 책임은 해당항목과 관련된 연예인에게 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애매한 항목은 모두 성실하게 수입과 지출로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한 연예기획사 간부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드는 돈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일반기업에 비해 명확하지 않아 소득과 지출을 세무당국에 신고할 때마다 고충이 따른다고 한다. 매니저 출퇴근 차량의 기름 비용, 코디네이터의 밥값, 의상구입비, 소속 연예인의 영어학원 수강비나 식대, 광고주와의 미팅에 드는 비용은 기획사에서는 필요경비로 보는 반면 세무당국은 소속사에서 다 대주는 비용이 아니냐며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강호동 세금 논란 사태는 강호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예기획사 지출 항목의 경비 처리에 대한 세세한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면 세무당국과 연예기획사 간 이견으로 인한 세금 추징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인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추징된 액수를 납부하면 되지만 스타는 엄청난 이미지 손상을 각오해야 한다. ‘탈세 이미지’가 형성된 연예인은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K-팝 한류, 드라마 한류 등 연예계가 글로벌화하고 있다. 연예기획사나 영화ㆍ드라마제작사, 대중음악 기획제작사의 필요경비 조항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수 있다. 국세청이 이에 대해 빨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서병기 선임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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