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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하고 싶으면 하룻밤” PD사칭 30대男 결국…
[헤럴드생생뉴스] 지상파 방송사 PD를 사칭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여대생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상처를 입힌 혐의(사기 및 상해)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 오전 2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치킨집에서 모 여대에 다니는 B(23) 씨를 만났다. 그는 방송사 지망생인 B 씨에게 자신을 PD라고 소개한 뒤 술을 사겠다며 4만5000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술값조차 없었던 A 씨는 B 씨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손지갑을 뒤져 신용카드를 빼냈다. 결제 문자메시지가 올 것을 예상해 B 씨의 휴대전화를 미리 빌려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B 씨의 카드로 결제를 마친 A 씨는 휴대전화에 뜬 결제명세 문자메시지도 바로 삭제했다.

밖으로 나온 A 씨는 B 씨에게 “우리 방송사 아나운서나 리포터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B 씨가 거절하고 집으로 가려 하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팔을 힘껏 잡아당겨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0년에도 PD를 사칭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보호관찰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그 기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한 달간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거나 방전시켜 신호를 끄는 등 6차례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방송출연을 희망하는 여성을 만나 방송사 PD라고 속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여성을 택시에 강제로 태우려다 폭행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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