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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현경 인천시의원, 여교사투서ㆍ작전고 진정 내용 교육 관련자 ‘중징계’ 촉구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인천시 교육청의 ‘여교사투서 및 작전고 진정’ 감사 결과에 대해 ‘봐주기식 감사’와 ‘솜방망이 징계’ 처분에 불과하다며 시교육청은 여교사 성추행 관리자들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21일 강력하게 촉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일명 여교사투서 사건’과 지난해 12월 말 인천 작전고 13명의 교사가 임신한 여교사에게 술을 권하고 여교사 성희롱 및 인격 모독적 막말과 차별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진정 사건이 최근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여교사투서 및 작전고 감사 결과는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봐주기식 부실감사’와 ‘솜방망이 징계처분’이라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대부분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하거나, ‘여교사가 처벌을 바라는 것보다 개선이 되길 바란다’ 등 애써 관리자 편을 드는 듯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징계 역시 시교육청은 징계양정기준 보다 대부분 한 단계이상 낮춰 처분했다”며 “시교육청은 지난 3개월 동안 60교를 대상으로 520명을 감사했다고 했지만 이처럼 많은 학교와 많은 대상자를 감사하고도 ‘용두사미’식으로 징계는 ‘한 명만’ 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기준 및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 교장은 여러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고, 이 중 한 기간제 여교사는 이 교장의 성추행을 참다 참다 못 견뎌 결국 사표까지 쓰게 됐는데 이런 상습 성추행 교장을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는 커녕,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만 처분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노 의원은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금이라도 재감사를 하거나 징계양정을 바로 적용, 중징계를 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더 늦기 전에 현장 여교사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보다 합리적인 교원인사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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