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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회, 올림픽 배드민턴 '고의패배' 선수 징계해제
[헤럴드생생뉴스]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벌어진 ‘고의패배’ 사건으로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된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해제됐다.

대한체육회는 24일 제25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져주기’에 연루된 정경은(KGC인삼공사), 김하나(삼성전기),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에 대해 ‘국가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 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런던올림픽 여자복식 조별리그에서 정경은-김하나 조와 맞붙은 중국의 왕샤올리-위양 조가 준결승에서 자국 선수와 상대하는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지는 경기를 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성한국 대표팀 감독의 항의에도 중국 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하정은-김민정 조 역시 8강에서 중국을 피하고자 인도네시아 조와의 경기에서 불성실한 경기로 대응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선수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져주기’를 하면서, 해당 경기에 연루된 4개 조의 선수 8명이 모두 실격됐다.

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선수들에게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및 국내 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고, 성한국 감독과 김문수 코치에 대해서는 4년간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을 정지했다.

이후 선수들의 이의 신청을 받은 체육회는 지난해 9월 제23차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선수들의 국내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풀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징계 해제 요청을 심의,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풀었다.

체육회는 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연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선수와 지도자가 함께 연계되는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법리기준과 원칙을 수립하는 것도 법제상벌위원회 명의의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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