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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극과 극, 79만원 vs 53억원…전국 단독주택가격 1년새 2.48% 상승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1년새 2.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국 최고가 주택은 대지 2089㎡, 연면적 566.55㎡ 규모의 서울 성북동 단독주택으로 가격이 53억7000만원에 달한 반면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에 위치한 79만7000원(대지 99㎡, 연면적 26.3㎡)짜리 단독주택으로 가격차가 무려 67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양호한 성적표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은 크게 떨어진 모습이다. 정부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은 영향도 한몫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47가구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지난해(5.38%)와 비교해 2.9% 포인트나 떨어져 상승 곡선이 크게 둔화됐다.

이 같은 상승세는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수요가 많았던 서울 등 도시지역의 기존 주택 매입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그나마 장이 나은 편이라던 단독주택 시장도 전반적 침체의 영향을 피하진 못하고 상승폭이 꺾인 모습이다.

또 지난해엔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에 비해 낮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전반적으로 시세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 체감지수를 고려해 지역간 불균형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은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시ㆍ도 별로는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 7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0.05%), 인천(0.88%),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 등 10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전반적 급등세가 반영됐고, 세종은 정부청사 이전 효과,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

시ㆍ군ㆍ구 별로는 경남 거제시가 최고 상승률(20.36%)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 중구(-1.67%)는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기 일산 동구(-0.83%), 광주 광산구(-0.73%), 부산 동구(-0.72%), 경기 일산 서구(-0.54%)도 크게 하락한 지역으로 꼽혔다.

가격수준별로 따져 3억원 이하는 17만8497가구(94%),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512가구(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3가구(0.7%), 9억원 초과는 655가구(0.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성북동의 대지 2089㎡, 연면적 566.55㎡의 단독주택은 53억7000만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보인 반면,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의 대지 99㎡, 연면적 26.3㎡의 단독주택은 79만700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16만7160가구(88%), 다가구주택 1만9023가구(10%), 다중주택 87가구(0.05%), 복합주택 3663가구(1.93%)였다. 올해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1월31일부터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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