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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대 자산 70대 노부부 이혼, 이유가?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수백억원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위장 이혼을 한 뒤 가짜 차용금 증서등을 주고받으며 국세를 체납해온 7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국세 및 지방세 41억여 원을 체납하고 공탁금 2억 원의 회수청구권을 허위 양도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홍모(75)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와 위장 이혼 하고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허위로 받으며 탈세를 도운 혐의로 류모(73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백억원대 재산가인 이들은 지난 2005년,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합의하에 이혼하고 토지, 빌라, 임야등의 재산을 분할한 뒤 2006년 200억원대의 토지를 팔았다. 이들은 이에 대해 부과된 국세 21억 원과 지방세 2억1000만 원 등 41억여 원의 세금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서울 강남구의 고급빌라에서 동거하면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곱 차례나 주소를 바꿔가며 허위 전입신고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이혼이 위장이혼이었던 것이다.

홍 씨는 또 2008년에는 공탁금 2억 원의 회수청구권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류 씨에게 양도하며 다시한번 세금 납부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홍 씨는 류 씨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으며, 공탁금 회수청구권 역시 허위로 양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는 또 2012년 9월께 서울시가 이들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압류조치에 들어가자 압류표시를 임의로 떼내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공소시효가 오는 11일로 완성됨에 따라 고발장을 접수한 후 빠르게 수사해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악의적인 체납처분면탈사범을 적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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