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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사ㆍ운현궁 주변, 유흥ㆍ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못 들어선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앞으로 서울시내 조계사와 운현궁 일대에 술집,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도박게임장, 정신병원 등이 들어설 수 없다. 특히 건물 1층에는 공동주택, 고시원 등이 제한되고 옥외광고물과 야간경관에 대한 규제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역사문화공간과 한옥밀집지역인 이 일대를 역사ㆍ문화 관광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변 미관을 해치는 업소를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계사ㆍ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지난 1일 공고했다.

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운현궁 주변 1,2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였던 두 지역을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조계사 지구)과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운현궁 지구)으로 분리했다. 조계사 지구는 수송동, 견지동 일대 6만6698㎡, 운현궁 지구는 경운동, 운니동, 익선동, 낙원동 일대 14만7809㎡ 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우선 두 지역 건물 전층에 유흥ㆍ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카지노영업소, 골프연습장, 정신병원, 실내낚시터, 교정 및 군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한다. 도심관광지역으로서 공간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1층은 고시원,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폐쇄적인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주무부서인 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는 “단, 숙박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 한옥체험업, ‘굿스테이’ 지정 숙박업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모텔 등이 사실상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신 전통문화 및 한옥을 활용한 업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운현궁 지구에는 한옥을 활용한 떡집, 한정식집, 한옥호텔, 한옥체험업, 음악관련 학원 및 악기 관련 판매점(낙원동 일대)등을, 조계사 지구엔 전통문화업종과 불교용품 판매점, 전통문화 전시공간 및 교육관 등이 권장된다.

이외에도 두 지역에는 가로변 건물에 대한 높이 제한과 차량출입불허구간이 강화되고 옥외광고물과 야간경관에 대한 규제도 적용된다. 시는 현행 높이 30m제한을 받고 있는 소가로구역 건축물에 대해 도로사선제한(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현행 도로 폭의 1.5배)을 추가로 적용한다. 또 기존 우정국로 등에 적용됐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율곡로 4길(도화서길), 삼일대로, 수표로,이면가로 일부구간과 역사문화적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로 확대했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가능하며 점멸방식 조명은 금지된다. 야간조명 규제는 친환경과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다.

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450%→600%)ㆍ건폐율(60%→80%) 완화, 주차장 100% 설치 기준 완화 등을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업종과 건축물에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주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15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이달 고시할 예정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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