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가을부터 외국인 지문정보 직접 수사에 활용한다.
[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기훈 기자]경찰이 올 가을부터 외국인 지문 정보를 직접 수사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지문조회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초동수사와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찰은 그 동안 수집ㆍ관리해 온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지문등록 정보를 공유해 경찰이 수사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관련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헤럴드경제 2012년 4월 25일 10면 기사 참조. 관련기사 11면.

법무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자정부 구축 예산 등을 사용해 외국인 지문 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올 가을부터는 경찰이 외국인 지문 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늘어가는 외국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시스템을 구축해 올 3월부터 경찰이 외국인 등록 지문 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시기가 다소 지연된 것은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외국인 지문을 확보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지문 감식을 의뢰해 신원을 확인한다. 감식 결과를 받는데만도 이틀이 소요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야간 당직자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에야 감식을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찰이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해 지문정보를 활용할 경우 24시간 내내 언제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초동수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 본부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장기체류자 지문 정보는 약 60여만개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 서버에 저장한 뒤 경찰망과 연결시켜 경찰이 서버에서 지문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약 1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대테러 활동 등을 위해 따로 수집해온 입국 외국인 얼굴 화상 정보 등은 인권문제, 개인정보보호문제등을 고려해 경찰과 직접 공유할 지에 대해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