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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셸위, 이제는 미국인…한국국적 포기
복수국적땐 美활동 제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재미교포 미셸 위(24ㆍ나이키골프)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자 행정안전부 관보에 따르면 미셸 위는 21일자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고 고시됐다. 이탈 사유는 ‘외국 국적 선택’으로 표기됐다.

국적이탈은 미셸 위와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재외공관이 이탈신고를 접수하면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법무부로 송부한다. 국적이탈은 해당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여자는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미셸위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국적으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와이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미셸위는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2010년까지는 만 22세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했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할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셸위는 미국 골프대회나 대표팀 등에 뽑히기 위해서는 미국국적을 행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약을 할 수 없는 상태. 따라서 복수국적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 기자/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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