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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사고 보험금 대신 타줄게”…자차보험 악용 억대 챙긴 60대
승용차 주인을 대신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타내고 수수료를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일명 자차보험) 약관을 교묘히 악용해 억대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63) 씨를 구속하고 A 씨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챙긴 B(62)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가해자 불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1회에 한해 보험료 할증 없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 씨는 2008년 4월께 지인인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며 보험금을 타낸 뒤 서로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A 씨는 B 씨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가해차량을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5월까지 약 4년간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 9곳에서 보험금 약 1억1000만원을 대신 타낸 뒤 수수료로 6470여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30여년간 택시운전을 하다가 그만두고 보험 알선 일을 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 차주가 자신이 낸 보험금이란 생각에 큰 죄의식이 없이 교통사고를 가해자 불명으로 처리하려는 등 보험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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