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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달 음란물 · 불량식품 집중단속
경찰이 인터넷 음란물과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음란물 제작ㆍ소지 및 인터넷 배포ㆍ전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아동음란물의 경우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알면서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다만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단순히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경우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개정 전에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해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아동음란물로 간주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돼야 아동음란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올 경우 아청법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라며 “일반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한 경우도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음란물을 배포ㆍ판매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74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경찰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100일간 ‘부정ㆍ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 점검ㆍ단속에도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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