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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몰한 용산…또다른 ‘고난의 길’ 시작
코레일-민간출자사 법정싸움 예고자본금·예상 개발이익금 청구 전망
코레일-민간출자사 법정싸움 예고
자본금·예상 개발이익금 청구 전망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은행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좌초됐다. 용산역세권개발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지만 정작 문제는 이제부터다. 특히 사업 무산의 책임 소재를 두고 코레일과 다른 민간 출자사 간 법정싸움이 예고되는 등 험난한 앞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보상만 바라보던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제몫을 찾기 위한 소송전에 뛰어들 계획이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규모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헤아렸던 이번 사업을 시작할 당시 출자금액은 1조원.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25%의 지분을 가져갔고, 민간출자자 가운데엔 롯데관광개발이 15.1%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가운데 전략적ㆍ재무적ㆍ건설투자자 등 민간 그룹이 70.1%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출자사들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이미 지난해부터 코레일 상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해온 상황이다. 코레일 측이 기존의 사업협약대로 사업을 이행했거나 자금조달 과정에서 책임 있는 모습만 보였더라면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민간투자사들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자본금 외에도 예상 개발이익금까지 보상금 명목으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용산역세권개발(주)이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 출자자금 7500억원에 법정이자 6%를 적용해 9622억원과 1차 전환사채(CB) 발행 시 납입금 1125억원 등 1조747억원의 자본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기존에 개발이익금으로 예상했던 2조7269억원 가운데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2조452억원에 대해서도 기회손실에 따른 보상금 형태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코레일도 똑같이 활용이 가능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있어 코레일은 1차 사업정상화 방안 때 랜드마크빌딩 매입을 선언하며 계약금 4161억원을 투입하는 등 자금부담을 홀로 지탱해왔다”며 “코레일이 제시한 추가 출자 제안에 대해서도 민간출자사들은 여러 핑계를 대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사업진행이 힘들어진 만큼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처럼 코레일 측도 손해배상청구 계획 등 사업 청산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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