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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액만 믿다…발등 찍힌 서부이촌동 주민 반발
부채감당못해 경매로 넘어갈 판소송 위해 로펌 법률자문 받기도
부채감당못해 경매로 넘어갈 판
소송 위해 로펌 법률자문 받기도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사업지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역세권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이미 은행 대출을 받아 이주를 시작했거나 이주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 용산개발 파산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을 매각하거나 전세 이주를 희망하던 집주인이나 세입자도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서부이촌동은 이미 초상집이다. 경매에 들어갔거나 준비 중인 아파트 물건도 계속 늘고 있지만 ‘3회 유찰, 반값 낙찰률’은 기본이다. 게다가 주민들은 개발찬성파, 반대파, 인근 부동산업계 등으로 나뉘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부이촌동 일대는 도시개발법 2절 22조에 의거, ‘수용 및 사용 방식’을 채택한 용산역세권사업의 통합 개발지에 포함된 상태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7년 8월 30일부로 사실상 자기 집을 팔 수 없게 됐다.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이곳에 계속 거주해야 개발 뒤 분양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 보상계약은 정식 체결되지 못한 실정이다. 서부이촌동은 보상액만 믿고 수차례에 걸쳐 담보대출을 받아 생활용도나 생업에 사용한 주민들이 많아 ‘깡통주택단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장으로 밀려나는 주택도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용산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번 사업의 파산 소식이 알려진 뒤 당초 계획했던 손해배상소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개발에 반대하는 1600가구 아파트연합비대위 관계자는 “(드림허브가) 파산할 경우 구역지정 해제가 이뤄져 정상거래가 가능하지 않겠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별도로 인근 부동산업계는 13일 “지난 6년간 거래가 중단된 기회비용만 30억원이 넘는다”며 “2007년 이주대책기준일을 지정한 서울시를 상대로 본격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로펌들과 접촉해 법률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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