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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남일대 병원 프로포폴 불법투여 11명 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 강남 일대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의사, 연예인 등 총 11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11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성형외과 청담점 대표 원장과 청담동 모 산부인과 대표 원장등 의사 2명, 장미인애씨 등 여성연예인 4명, 일반 투약자 5명 등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의사 2명을 포함해 3명을 구속하고 연예인 등 4명은 불구속기소 했으며 비교적 투약 회수가 적은 4명은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의료ㆍ시술 목적 이외에 투여하거나 의료 목적을 빙자해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의 경우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탤런트 이승연(45)씨와 박시연(34)씨, 장미인애(29)씨, 현영(37)씨 등은 이들로 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투약한 3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투약 횟수가 적은 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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