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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사표제출 ‘꼼수’, 3억 퇴직금 챙기려…
[헤럴드생생뉴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된 김재철 MBC 사장(60)이 27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주주총회의 해임에 앞서 자진 사퇴하면서 3억 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돼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이날 “김 사장이 오후 임원회의에서 방문진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인 MBC는 상법상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피력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MBC노조는 “김 사장이 방문진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사직했지만 실제로는 임원 퇴직연금을 받기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 임원 퇴직연금 지급 규정에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사장이 주총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스스로 사퇴할 경우 근속기간 1년 당 5개월치의 기본 월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김 사장은 3년여 간 재임해 15개월 분의 퇴직연금을 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금액은 3억~3억5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김 사장의 자진사퇴 결정은 89년 방문진 이사회가 생긴 이후 최초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당한 사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있다. 역대 MBC 모든 사장은 임기를 채우거나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한편, 김 사장은 이날 임원회의가 끝난 후 즉시 짐을 챙겨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안광한 부사장이 당분간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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