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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기 학교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결과 71곳 적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신학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71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수는 점검 대상 5055곳의 1.4%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곳 ▷시설기준 위반 9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표시기준 위반 3곳 ▷보관기준 위반 2곳 ▷거래내역 미보관 5곳 ▷기타 5곳 등 68곳이 적발됐다.

또 학교집단급식소에서 김치 등 식재료와 지하수 514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수질 규격에 부적합한 3곳에 대해서도 사용중지하고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들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는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인 10㎎/ℓ를 초과한 11.5㎎/ℓ∼14.2㎎/ℓ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한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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