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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역 공무원들, 공금 횡령 이어져 ‘물의’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역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이 이어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공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해당 기관은 이를 모르고 있어 공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 동구청 소속의 한 공무원은 5년 동안 수천만원의 공금을 몰래 빼돌리다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수사과는 동구청 6급 공무원 A(50) 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동구청 교통과와 건설과에서 공금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내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구청은 5년 동안 공금이 빠져나가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어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여수시청 공무원 횡령 사건 이후 산하 자치구 회계감사를 벌여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인천 연수구 6급 공무원 B(53)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

B 씨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들어 있는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여직원도 억대의 공금을 횡령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 학교는 여직원이 1년이 넘도록 학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초등학교의 행정직원 C(41ㆍ여ㆍ기능8급) 씨가 학교 예산 1억5000만원을 횡령, 유용한 혐의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C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학교 회계 업무를 보면서 행정실장의 인터넷뱅킹용 인증서와 비밀번호생성기를 도용, 무단 인출하거나 행정실장 사인과 회계직인을 몰래 출금표에 미리 찍는 수법으로 1억3000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C 씨는 지난 7일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두 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C 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곧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C 씨는 공금 유용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기별 자체 회계 점검 때에도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첨부하는 방식으로 학교 관리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물론 학교에서 조차 후임자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C 씨가 다른 초등학교로 전출한 뒤 후임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잔액이 크게 부족하다는 신고를 받고, 비로서 특정감사를 실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민 김모(54ㆍ인천시 동구 화수동) 씨는 “불황속에 가득이나 어려운 살림에 공무원 신분으로 공금을 횡령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며 “이를 감독 관리하는 책임자도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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