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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외수, 연락끊겼던 20대 혼외아들 때문에…
[헤럴드생생뉴스]소설가 이외수씨(67)가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건으로 피소됐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북에 거주하는 오모씨(56)가 이외수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오씨는 이외수와 자신 사이에 1987년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이외수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호적에 올려줄 것과 함께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이씨는 “소송 사실을 통보받고 오씨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경제적 지원도 했으나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오씨가 지금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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