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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버진아일랜드 국내 관련자 단호한 처리를
각국마다 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지만 그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은 다행이다. 이번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도마에 올랐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탐사보도기자연합(ICIJ)이 이곳의 유령회사와 은행계좌에 돈을 숨겨둔 재산가들의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가 약 12만개에 이른다니, 탈세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붙을 만도 하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국내의 어떤 인물들이 이 명단에 포함됐을까 하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부유국에서는 물론 파키스탄, 이란, 태국 등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다니 국내 재력가들이 빠졌을 리가 없다. 더욱이 버진아일랜드에는 내국인이 투자한 기업이 80여개에 이르는데다, 이곳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물려준 사례도 세무당국의 역외탈세 조사과정에서 몇 차례나 적발된 적이 있다.

국세청이 명단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니 조만간 전모가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명단이 확인되는 대로 은닉재산의 출처와 자금세탁 과정, 그동안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필요하다면 검찰의 수사와 처벌도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버진아일랜드 사이에는 이미 조세정보 교환협정이 가서명되어 있으므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위스은행과 홍콩 등 60여곳의 조세피난처에서 248건에 2조8000억원 규모의 도피재산을 찾아내긴 했지만 세탁을 통해 숨겨진 재산은 더욱 많을 것이다. 무역 과정에서 세무ㆍ관세 당국에 신고되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수입 규모가 송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일단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을 세우고 편법적인 상속과 양도를 통한 탈세에 적극 대처키로 한 만큼 해외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어느 지도층 인사가 해외계좌에 거액을 넣어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사례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위화감도 더욱 증폭될 것이다.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단호한 처리 방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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