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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럭 퇴장’ 두산 홍성흔, 벌금 100만원
[헤럴드 생생뉴스]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한 두산 베어스 홍성흔(37)이 벌금 100만원을 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양해영)를 열고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 홍성흔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출장정지 등의 추가 징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홍성흔은 지난 5일 잠실 LG전 5회초 2사 1,2루에서 리즈의 몸쪽 변화구에 스탠딩 삼진을 당한 뒤 심판 판정에 불복, 방망이와 헬멧을 집어 던져 퇴장 조치를 받았다. 1999년 프로야구에 뛰어든 홍성흔의 생애 첫 번째 퇴장이었다. 홍성흔은 또 문승훈 주심과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일으켰다. 홍성흔의 행동으로 두산의 코칭스태프가 몰려나오면서 경기가 일시 중단됐다.

상벌위원회는 김진욱 감독을 포함한 두산 코칭스태프에게 경기 스피드업 추가합의사항 제8조 및 규약 제168조(제재범위)에 의거, 엄중경고 조치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사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문승훈 주심 등 해당경기 심판조에게 경기 운영 소홀 책임을 이유로 엄중경고 조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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