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채무 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이 기간에는 신청 접수만 받고 채무조정 승인 여부는 추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사금융 업체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 창구와 전국광역지자체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본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된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기초수급자 등 7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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