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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3명이상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5% 할인…월 평균 3100원 할인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자녀가 3인 이상인 서울 내 다자녀가구는 올해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해 시행했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해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18세 미만의 자녀 셋이상을 둔 10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5%를 할인해준다. 1가구당 경감액은 월평균 3100원으로 동절기는 6000원, 기타 월은 1650원이다

시는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6만4000여가구에 대해서도 요금 할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그간 도시가스 소비량에 따라 할인하던 방식에서 월정액식 할인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월평균 1만2400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평균 6200원을 할인받게 된다.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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