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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과 제약사, ‘그들만의 리그’
국내 대형 대학병원 6곳이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360억원의 리베이트를 기부급 명목으로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세브란스병원이 가장 많은 360억원, 서울성모병원 250억원, 원광대병원 20억원, 건국대병원 15억원, 대구가톨릭병원 14억원, 고대안암병원 4억원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들은 중간에 직영 도매상을 두고 의약품을 납품받으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이 드러났다. 해당 병원들은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기부금으로 받아 장학금과 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형병원들의 이런 행태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다같이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의 도입 이전에는 거의 ‘관행’처럼 있어왔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도매상들에게 ‘갑중의 갑’인 입장에서 당연히 챙겨야 할 자기들 몫이었다. 그 배경에는 공급자의 몫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는 그들끼리의 이해관계도 작용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규모가 큰 리베이트 규모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병원들의 논리는 궁색해보인다. 일부 병원의 경우 수억도 아니고 수백억원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대형병원들은 예산의 상당부분을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물론 리베이트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이다. 미국의 MD앤더슨은 총 예산의 1/3수준인 1조원 가량이 이사회를 통한 기부금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사들이 대부분 병원장이나 총장 등의 친인척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허다하고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병원내에 입점해 있는 편의점, 커피숍, 꽃집 등의 입점권은 병원 관계자와의 친분이 필요하거나 전직 병원관계자가 전관예우를 받아 입점한 경우도 허다하다.

한 대에 수 십억에서 많게는 100억을 호하는 최첨단의 CT, MRI, PET-CT를 도입하면서 업자와 의사 등이 자기 몫을 챙기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이번 기회에 적어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에 다시는 이런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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