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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저작권위, 6~9월 中 온라인 단속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저작권 행정집행기구인 국가판권국과 ‘2013년 검망활동(온라인 불법침해 단속)’의 한국콘텐츠 단속에 관해 협의하고,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중국에서 온라인 불법침해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저작권위원회는 다음달 14일까지 국내 권리자를 대상으로 단속 대상 콘텐츠와 사이트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단속 대상 목록을 작성해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병한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주요 온라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설사이트, 전자상거래사이트 등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자체 단속을 실시해 주요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 행정 및 형사 처벌, 설비 몰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국가판권국이 낸 ‘2012년 검망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영상,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망라한 온라인 불법침해 사안 282건(행정판결 210건, 형사처벌 72건)을 처리했으며, 설비몰수 93건, 사이트 폐쇄 183건을 조치했다.

권리자는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http://koreacopyright.or.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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