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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자유 대폭 확대된다…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선거운동의 자유가 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마감시각도 오후 4시에서 6시로 연장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환경 조성,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대폭 확대, 선거비용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본인 집이나 승용차에 표시물을 부착하는 식의 선거운동도 허용키로 했다. 선거운동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인쇄물, 시설물 규제도 완화하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는 폐지한다.

다른 선거제도도 유권자 눈높이에 맞춘다. 선거방송토론위 주관의 대담ㆍ토론회를 3차례 실시하되 2ㆍ3차 토론회 참석대상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이에 3차 토론회 대상은 지지율 상위 1, 2위 후보만 참석한다. 앞서 지난 대선에선 지지율이 다른 두 후보에 크게 못미치는 이정희 진보정의당 후보가 토론에 나선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 해당 금액은 감액키로 했다. 또 사전투표 투표 마감시각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한다.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인터넷ㆍ우편을 이용한 신고ㆍ신청을 늘리기로 했다. 파병부대 병영 및 공관 외의 장소에도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관이 없는 국가에 한해선 우편투표도 허용키로 했다.

불편을 유발하거나 고비용 선거운동방법을 제외하곤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내에서 자율적,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다만 선거운동 정보표시를 의무화해 비용을 통제키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개정의견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충분한 정치적 표현의 기회가 주어지는 가운데 상호간 의사소통을 통해 유권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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