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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속 법안 심사는 ‘속전속결’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국정원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6월 국회 의제였던 민생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첨예한 논쟁을 벌였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다수도 상임위를 통과해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기업 총수일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그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 부분을 해당 법률의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느냐, 제5장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정무위는 이날 결국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라고 바꿔 여기에 규제 내용을 담는 타협을 이뤘다. 이에 따라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총수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부당내부거래 규제 대상으로 정해졌다.

정무위는 이날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액현금거래나 의심거래 등의 정보를 국세청과 검찰 등에 제공해 역외탈세 등을 방지토록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동안은 민주당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FIU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당사자 통보시 탈세방지 등 입법 취지가 약화된다며 맞섰다. 결국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에 한해 1년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로 절충됐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 강화법안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무난히 통과됐다. 하도급거래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대상도 본인 외에도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제도 개편, 정리해고 요건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6월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또 정무위에서 논의중인 순환출자금지,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법) 제정 등도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이번 국회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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