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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72억을 찾아라’ 전두환법 국회처리...실효성 논란은 여전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본회의에 회부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을 보완해 불법재산의 추징근거를 마련했지만, 친인척의 불법재산 입증 책임을 여전히 정부에 뒀다.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친인척 등 범인 이외의 3자에 대한 추징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세정보 활용 등 추징을 위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부칙에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소급시효 논란도 비켜갔다

민주당 전두환불법재산환수특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99% 만족하는 법안”이라며 “추징을 위한 완벽한 법적장치를 해놓았다”고 자평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의 조관순 집행위원장도 “그동안 전재용씨를 포함한 친인척에 대한 조사 및 추징집행이 불가능했었는데, 개정안이 추징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추징을 집행할 검찰은 불법재산 입증책임을 계속 져야 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제3자가 불법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최종안에서 누락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재산추징의 가장 큰 난제는 불법재산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연관고리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이 내용이 누락됐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3자에게 돈을 줘버렸을 경우, 3자에게 돈을 줘버린 계약을 취소하도록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이 있는데, 개정안이 현행법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개정안은 범인이 아니더라도 관계인에 대해 출석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친일파 후손에게 지우도록 한 2011년 헌재 판례과 맞물려 실질적인 ‘제3자의 본인입증 책임’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추징 거부시 노역형’ 조항이 과잉처벌 위헌 논란 끝에 빠진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이미 추징을 거부할 목적으로 재산을 꽁꽁 숨겨놨는데, 이를 막기 위한 강제수단이 전무한 셈”이라고 했다. 박 사무차장은 또 “과세정보 활용 등을 명시한 조항도 기존의 다른 법으로 보완가능한 부분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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