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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추징법 본회의 통과...환수시효 2020년으로 연장
[헤럴드생생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시효를 연장시키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7일 국회는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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