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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보고 계약하는 아파트’ 덥석 물었다가는…
건설사마다 차이 보증금 떼일수도
계약·약정서 꼼꼼히 보고 결정을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 판매촉진을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이 미분양 아파트에 살아본 뒤 계약하는 ‘분양조건부 전세’ 제도다. 요즘 유행하는 ‘애프터리빙제’, ‘프리리빙제’, ‘리스크프리제’, ‘스마트리빙제’, ‘신나는 전세’ 등 명칭은 다르지만 골자는 비슷하다.

이는 악성 미분양에 여전히 유동성위기를 겪는 건설업계와 향후 집값 향방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매매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주택 수요자 양쪽에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건설사마다 계약 조건에 적잖은 차이가 있고 자칫 보증금을 떼이고 빚까지 떠안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분양대금의 22∼25%를 내고 3년간 살아본 뒤 계약하는 제도를 도입한 서울 당산동의 A아파트는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팔아도 대출을 못 갚을 만큼 집값이 떨어지자 해당 건설사는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2년 뒤 건설사가 집을 팔아주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사는 오해라며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계약서뿐 아니라 추가 약정서까지 꼼꼼히 따져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 후 분양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건설사가 다시 사가는 방식일 땐 건설사가 환매 주체로 명시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도중 업체가 부도날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집을 떠안거나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한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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