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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 규제 대폭 뜯어고친다
계획관리지역 · 준주거지역 등
금지건축물 외 모두 건축허용



앞으로 전국의 12%에 달하는 계획관리지역, 도심의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등 주요 개발 대상지에서 법에서 정한 금지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을 수 있다.

법령에서 금지항목만 나열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적용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해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동안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엄격히 제한했던 계획관리지역 입지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나 공해공장, 업무시설, 3000㎡ 이상의 판매시설 등 금지된 시설 외에는 모든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3000㎡ 이하의 식당이나 마트는 물론이고 애완견 화장장 같은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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