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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 윤재섭> 청소년캠프 안전불감증 더 이상 안된다
청소년 캠프를 주관하고 관리할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여성부가 주무 부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안전행정부도 모두 책임이 있다.



지난 18일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물살이 세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훈련활동을 계속 벌이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문제의 캠프는 인증을 받지도 않았고, 수상 관련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진 전문 지도사도 없었다. 더욱이 사고 발생 당시 훈련장에는 6명의 교관이 있어야 했지만 2명밖에 없었다. 예고된 인재였다.

안타깝게도 청소년 캠프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캠프는 안전을 담보할 어떠한 제도도, 기준도 없다. 청소년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캠프 프로그램의 목적, 지도력, 활동환경 등 14개 기준을 심사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사설 청소년 캠프에 주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도자가 운영해야 하고, 참여 청소년 인원에 맞춰 지도자를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내활동에는 청소년 30명에 지도자 1명 이상을, 실외활동엔 청소년 15명에 지도자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캠프를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인증 없이도 버젓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청소년 캠프정책이 사후약방문식의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사고가 터지자 앞으로 모든 숙박형 캠프에 대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사전신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위험활동을 하는 숙박형 캠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난해 법 개정 때 고쳐졌어야 했다. 지난해 여름 전과 22범의 민간업자가 국토대장정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여성가족부와 국회는 부랴부랴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엔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면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는 의무규정이 담겼다. 이 법은 올 11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 법은 국토대장정처럼 장소를 옮겨가면서 숙박하는 활동만 신고대상으로 했을 뿐, 해병대 캠프처럼 한 곳에서 며칠씩 묵는 숙박형 캠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의 대응도 뒷북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육부는 태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인 22일에야 관련 대책을 내놨다. 22일 차관 주재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해병대를 사칭한 유사 캠프에 학생들 참여를 전면 금지시키고, 당초 계획된 여름방학 캠프의 안전점검을 다시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유사캠프가 전국에 수천개나 창궐해 있다는 보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간과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치는 벌써 이뤄졌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 캠프정책을 주관하고 관리할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은 여성부가 주무 부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안전행정부도 모두 책임이 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서하지통(西河之痛)이라고 했다. 이 땅에 다시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로 인해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가 있어서는 안 된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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