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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장으로 향하는 골프장이 늘어난다는 데…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입회금(분양권 분양대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경매 당하는 골프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19일 대법원과 경매전문인 법무법인 열린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소재 레이크힐스순천 골프장내 토지 36만911㎡(약 10만9100평)와 호텔이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7월8일 1차 경매에서 유찰된 데 이어 내달 30일 2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골프장 부지의 감정가격은 141억원, 호텔의 감정가격은 101억원이다. 골프장 부지의 경우 전체 면적의 6분의 1 정도가 경매에 나왔다. 골프장측이 입회금 반환을 못하자 일부 창립회원들이 골프장을 경매에 넘긴 데 따른 것이다.

입회금은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은 이들이 내는 돈으로 계약기간이 지나 회원들이 원하면 골프장은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2008년 개장한 레이크힐스순천은 5개의 골프장과 5개의 호텔·리조트를 보유한 레이크힐스 계열 골프장으로, 공사비로 1800억원 정도 투입됐다.

레이크힐스에 따르면 입회금 600억원 가운데 300억원 정도가 만기도래했다. 이중 100억원을 내줬으나 200억원을 반환하지 못해 지난 7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크힐스측은 현재 채권회사들에 입회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레이크힐스 계열의 골프장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어서 다른 골프장들은 경매와 관계없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제주시 봉개동 일대 라헨느골프장도 같은 이유로 경매에 나왔다. 콘도미니엄과 클럽하우스, 관리창고를 비롯한 건물 전부(1만4032㎡)와 토지 일부(113만5807㎡) 등이다. 일부 회원들이 10억원 정도의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감정가 934억원의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경매로 넘긴 것. 다만 뒤늦게 합의가 이뤄져 경매는 중도에 취하됐다.

법무법인 열린의 정충진 변호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골프연습장이나 9홀규모 대중제 골프장은 경매시장에서 가끔씩 볼 수 있었지만 회원제 골프장이 경매로 나온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앞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경매 사례가 심심찮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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