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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폭등 초래…되레 세입자에 피해 우려
전 · 월세상한제 부작용은…전문가들은 도입에 부정적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정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주문한 데 따라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0일 “여당과 전월세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며 “전월세 집주인에 대한 세금혜택과 세입자 대책 등이 집중 검토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 도입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자는 것과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하자는 방안 등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일단 제도 도입 초기에 전셋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첫번째 이유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결정되면 관련법이 마련돼 시행될 때까지 집주인이 전셋값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한동안 집값을 올리지 못하는 집주인이 4년간 인상 못하는 전셋값을 대폭 올리는 것은 물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세입자와 이면계약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최근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가격을 제한하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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