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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청,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추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재검토형 일몰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5월부터 경제활동과 관련된 14개 법령, 118개 규제사무를 원점부터 점검해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18개 규제는 2014년까지 완화하고, 42개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재검토형 일몰제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그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1인 창조기업의 범위 확대’가 추진됐다.

중기청은 이어 올 하반기에는 ‘인수합병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창투조합의 투자 행위제한 완화’,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생산설비기준 완화’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또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와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관련 규정을 2014년까지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의 세부내용은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 인정범위에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를 포함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인터넷방송 등 방송업 추가 ▷중소기업 간의 지분 인수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 ▷창업투자조합이 정책금융공사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코넥스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생산설비의 임차보유를 원칙적으로 인정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일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기준 완화 등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등이다.

중기청은 “이번 규제완화로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 중소기업 M&A, 창업 등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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