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국상의 14만 회원사 “통상임금 현명히 판결해 달라”...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미칠 막대한 영향과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4만 전국 상공인의 뜻이 담긴 통상임금 탄원서를 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낸 것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다면 기업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됨을 탄원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탄원서는 14만 회원사의 뜻을 담았으며, 박용만 대한ㆍ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인을 대표하는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참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백남홍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하광상의 회장), 정구용 시흥상의 회장, 한우삼 안산상의 회장 등은 회원사를 대표해 탄원서를 직접 전달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탄원서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특히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ㆍ정부지침ㆍ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그에 맞게 지급한 임금관행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장단은 “그동안 노사가 합의해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해 왔을 뿐 아니라 만일 통상임금 범위가 더 넓었다면 새로운 임금 항목 도입이나 임금인상률 결정시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근로자나 노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에 크게 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노동계가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어 만일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소송사태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ys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