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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제조업체 85% “통상임금 확대땐 고용 축소”
상의, 대법원에 ‘통상임금 탄원서’제출 배경
126개 업체 대상 긴급설문
범위 확대땐 인건비 16% 폭등
中企당 12억 추가 부담 예상
기업 생존권과 연계 위기감 확산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통상임금 문제를 현명히 판결해 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 문제가 기업 사활과 직결된다는 위기감과 연결돼 있다. 실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고용감소로까지 이어져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할 경우엔 중소기업당 12억원 가까운 추가 부담이 예상됐다.

대한상의가 탄원서 제출에 즈음해 전국 중소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84.9%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65.1%가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도 19.8%에 달했다. ‘고용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 소급분만 응답기업 당 평균 11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업의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영업이익(27억7000만원)의 4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6월 대한상의의 조사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15.6% 상승할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로 인한 기업의 경영 부담도 가중돼 응답기업 절반은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거나(7.1%),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42.1%)’을 우려했다. ‘경영상 어려울 수 있으나 극복 가능할 것’(44.4%)이라는 답도 적지 않았으나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것’(6.3%)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소기업에서는 임금 1% 상향도 영업이익이나 향후 경쟁력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결정하는 데 판결 하나로 순식간에 인건비가 16% 가까이 폭등한다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통상임금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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