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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교조 강경투쟁,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국 험난한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68.6%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6만명 가까운 조합원이 활동하는 전교조가 9명의 해직자를 끌어안기 위해 이제 법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3일까지 전교조 규약이 개정되지 않으면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하게 된다. 전교조 자신은 물론 국가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합법 지위를 상실하면 전교조는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아진다. 우선 단체협상권이 없어져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힘들다.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의 각종 정부 지원이 끊겨 재정적 부담이 더 커진다. 전임자는 학교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조직관리에도 쉽지 않다. 조합비 급여 공제도 할 수 없어 회비징수가 수월치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법외 노조라는 꼬리표로 인해 학생들에게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다. 손발 다 잘리고 몸통만 남는 꼴이 될 수 있다.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정식 교원노조로 인정받지 못했고 1989년 출범 이후 10년간 1500여명의 교사가 해고되는 아픔도 겪었다. 그러다 1999년 김대중정부 들어 비로소 합법화됐고, 한때 조합원이 9만4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지금은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앞으로 법외 노조가 되면 그에 따른 여러 불이익으로 탈퇴 조합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총투표에서 27.8%가 조합 집행부와 생각이 달랐다는 것은 탈퇴 전주곡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전교조는 출범 초기 참교육을 기치로 촌지거부, 체벌금지 등 교육여건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전교조가 앞으로도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면 법의 테두리 안에 남아야 한다. 더욱이 교단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제도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의 범위 안에서 국회 등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 힘쓰는 것이 바른 길이다.

전교조는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조직을 살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조치에 반발, 19일에 큰 시위를 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국제기구와도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신들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강경 투쟁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전교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고립만 더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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