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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 배방복합단지 개발, 백화점 개발 사업 접기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아산시 배방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서 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일부 지역이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무시설 부지 개발은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해 2015년 착공해 3년 이내 끝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산시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아산 배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중 상업용지 56만503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1, 3, 4, 8블록에 업무시설, 주상복합, 백화점 등을 짓는 계획으로 총사업비가 1조1848억원에 달한다.

2005년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PFV(민간 사업자)인 펜타포트개발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블록(1만5235㎡)과 3블록(2만6567.7㎡)은 2011년 주상복합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가 개시됐다.

하지만 업무시설 부지인 4블록(7635㎡)과 백화점 부지인 8블록(8867㎡)은 당초 사업기간인 2012년12월31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아직 착공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율 저조 등으로 부채가 늘어난 펜타포트개발은 결국 올해 초 손을 들고 말았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공모형 PF 조정위원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한 것.

이에따라 이번에 조정위원회가 ‘4블록 공사는 펜타포트개발이 2015년1월1일 착공해 3년 내 완공하며, 8블록 사업은 해지’하는 내용의 조정계획안을 마련 했다. 펜타포트개발은 당초 4블록도 다른 사업자를 물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정위원회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펜타포트개발이 직접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마련된 조정계획안에 대해 LH와 펜타포트개발에 동의 여부를 묻고 30일 이내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새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LH는 펜타포트개발에 8블록 땅값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용지매매계약금, 공사이행보증금 100%와 LH의 출자금 및 그에 대한 기간이자 10% 상당액은 발주처인 LH에 귀속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산 배방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분양률이 6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고, 상업시설 공실률이 6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 축소는 불가피하다” 면서 “8블록의 경우 인근에 이미 갤러리아 백화점이 입점해 있어 또 다른 백화점이 입점하는 것보다는 부지의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기존 협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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