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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ㆍ혁신도시 특별공급 혜택 ‘대폭 줄인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세종시, 혁신도시 등에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주는 특별공급 기준이 강화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길이지는 등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관련법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 후 나오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1년 법정 전매제한기간은 경과) 전매하는 등의 사례가 나오면서 이같이 제도를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전 전매행위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해전매제한 기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분양률과 이전도시 여건을 고려해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현행 70%에서 50% 등으로 축소했다. (세종시는 기존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혁신도시는 70~100%에서 50~70%로 특별공급을 줄였다.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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