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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분양업 종사자 73%, 고용계약서 없이 근무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분양 현장 종사자 4명 중 3명은 사측과 근무 조건이 명시된 고용계약을 맺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FR인베스트먼트가 분양대행사 410 곳에서 종사 중인 분양 사원 578명을 대상으로 근무 조건 및 처우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들 중 426명(73.7%)이 소속된 대행사 혹은 시행사 측과의 근로계약이나 용역, 노무 등의 계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근무 조건 체계를 분석한 결과, 성과급제(76%), 급여+성과제(18%), 급여제(6%)의 순이었다. ‘급여’는 월 급여 기준이다.평균 근속기간은 69일로 나타났다.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예를 들어 1월1일에 고용했다면 3월 9일에 관두는 식”이라며“최근 분양현장의 업무주기가 1~2개월 단위로 줄어든 탓도 있지만 고용주들이 명시된 계약없이 이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주 근무지가 바뀌는데다 취약한 급여 체계 탓에 회사와 구두상으로 합의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 중 372명(64.3%)이 급여 혹은 성과급을 제 날자에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근무조건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들의 지위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어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안 연구원은 “구두로 (고용을) 합의한 경우가 많아 피고용인의 지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 서판교 근린상업시설 ‘A프라자’와 서울 서대문구의 ‘B 뉴타운 단지내상가’ 등에서 시행사 혹은 분양대행사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용인들이 체불임금 요청을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는 “마케팅 관련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노동청의 판단으로 인해 체불된 돈을 받고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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