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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보험산업, 불합리한 규제로 질적발전 어렵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보험산업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현실을 반영치 못하거나 서로 상충되고 예측하기 힘든 규제 등으로 더이상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정세창 홍익대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를 통해 보험산업에서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보험업법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는 데 금융당국은 별다른 근거없이 보험사의 경영실태 평가시 지급여력비율을 150%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것이 최근 금융당국의 요구수준은 200%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실태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국내 보험산업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양적 팽창을 계속하다 2000년을 전후로 소비자 수요의 변화, 계약자 보호강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요구 등에 따라 지급여력제도 도입, 소비자 상품설명의무 강화 등 변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채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돼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기간에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부자금조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경영상황,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여력비율을 100%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업은 금융당국의 개입이 상당히 심한 편이어서 행정지도나 감독을 통해 수시로 당국의 방침이 정해진다. 따라서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2년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되던 자동차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금융당국의 권고로 유료로 전환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판정을 내리고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고서는 이같이 부처간 상반된 결정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만큼 미국처럼 보험업 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보험업법이 은행법, 자본시장법과 달리 벌금과 인신구속형의 병과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물론 몰수형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거론됐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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