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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효과있나 봤더니.. 게임 금지시간 6시간 축소, 실제 이용시간은 16분 감소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청소년들이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 줄었지만 실제 게임을 하는 시간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심야에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완화하는 데 실효성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문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한국 규제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은 강제적 셧다운제 이후 16분~20분만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박 연구위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으로 하루에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25% 줄었는데도 게임 이용 시간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게임 중독을 완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심야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는데도 총 게임 시간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을 피해 다른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규제로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위원은 “셧다운제가 수면권 보장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당위성을 갖지만, 그 실효성을 지지하는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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