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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업지 개발등 노후화된 도심 재정비 활기띤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와 숙박이 가능한 복합건물(주상복합ㆍ주호복합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종 규제로 개발되지 못한 노후된 도심의 준공업지역 등의 개발 기대감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존엔 관광호텔과 복합건축물을 상업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허용됐다. 다만 주택과 관광호텔이 함께 들어가는 주호복합 건축물은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 등을 분리해야한다.

전국 준공업지역의 36%가량 몰려 있는 수도권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성동, 영등포, 구로, 도봉, 강서, 금천 등에 준공업지역이 26㎢로 가장 많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 7월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터여서 규제완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3470여개 읍ㆍ면ㆍ동 중 2239개(65%)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 징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이들 지역중 개발 효과가 큰 선도지역을 10개 내외로 우선 지정해 사업비 지원, 세금 완화,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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