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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5만 워킹홀러들
워킹홀리데이 제도 개선 논란이 뜨겁다. 세계 각지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우리 젊은이들이 매년 5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각자 알아서 자신의 안전을 챙겨야 하는 게 현실이다. 급기야 호주에서 워홀 비자로 체류 중이던 한 여대생이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선 안 된다.

당장 급한 것은 워홀러들의 안전 대책 마련이다. 이번 사건은 워홀에 나선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호주에 온 지 6주차인 이 여학생은 사건이 발생한 브리즈번의 한 호텔에서 청소일을 해왔다고 한다. 그런 일에 급여가 후할 리 만무하다. 그러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숙소를 구하게 된다. 대개 그런 곳은 우범 지역이 많다. 더욱이 일을 하는 시간은 인적이 드문 새벽녘이다. 20대 여성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극히 위험한 환경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당수 워홀러들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언제든 제2, 제3의 참극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지 영사관을 중심으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우리 젊은이들의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언제 와서, 어디에 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들이 어려울 때 즉시 대처가 가능하다. 일손이 모자라면 현지 한인단체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워홀러 현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호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워홀러들도 자신의 근황을 현지 영사관 등에 적극 알려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돈을 벌면서 현지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는 이 제도는 청년 실업 해소의 한 방안으로 지난 정부 때 시작됐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워홀러들은 영어 습득을 목표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호주에 대거 몰린다. 그러나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매우 한정적이다. 사고를 당한 여대생처럼 청소나 농장 잡부, 육가공 공장 노무 등 밑바닥 일자리뿐이다. 자칫 성매매업소로 흘러가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 바람에 영어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만 입고 돌아오기 일쑤다. 기본 어학 능력 등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두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워홀러들도 어학과 현지 정보 파악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고 떠나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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